- 뇌전증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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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뇌전증 증상이 일어나면 정신을 잃거나 의식의 혼란과 혼동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증상의 특성으로 인해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의식을 잠시라도 잃는 뇌전증 발작이나 운전을 방해하는 발작 증상이 발생한다면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운전 중에 의식을 잃는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여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증상이 잘 조절되는 뇌전증 환자의 교통사고 상대적 위험도가 70세 이상 고령군이나 20대의 젊은 운전자보다 더 낮습니다. 전체 뇌전증 환자의 60~80%는 약물이나 수술로 증상이 잘 조절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잘조절되어 일정 기간 재발이 없는 뇌전증 환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뇌전증과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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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뇌전증 증상의 종류에 따라 1~2년 이상 재발하지 않으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전문 의사의 진단을 참조하여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 소견서와 적성검사를 통해 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 취득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뇌전증과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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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뇌전증 환자는 최소 1년간 의식을 잃거나 판단에 장애가 있는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면 중에만 증상이 발생하면 최소 1년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도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발작 증상이 잘 조절되어서 약물 중단을 위해 약물 감량 기간 중이거나 중단 후 적어도 1년 동안은 발작의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특수 차량 운전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뇌전증 때문에 군대 소집이 면제된 경우 그 사실이 경찰청에 전달되어 운전면허 취득 시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고 수시적성검사 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