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비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합니다.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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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 F80.3 | V256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G40.4 | V233 |
웨스트증후군 | G40.4 | V233 |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 G41.1 | V125 |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 G41.1 | V125 |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 G41.2 | V125 |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 G41.8 | V125 |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G41.9 | V125 |
구분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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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의 10% 적용 |
중증난치질환 | 5년 |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의 1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