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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지원센터

뇌전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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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비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뇌전증 산정특례 대상은?
* 자세한 내용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합니다.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합니다.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의 10% 적용
중증난치질환 5년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의 10% 적용
신청방법
-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9.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호, 2020. 8.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