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뇌전증(만 18세 이상)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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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 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만 18세 미만)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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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 29.][보건복지부령 제981호, 2023.11.29. 일부개정]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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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월 6만 원 | 월 6만 원 | 월 3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