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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지원센터

뇌전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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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뇌전증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신청절차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장애진단 시기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다.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성인 뇌전증(만 18세 이상)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 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소아청소년 뇌전증(만 18세 미만)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 29.][보건복지부령 제981호, 2023.11.29. 일부개정]

장애인지원
가. 장애수당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수당 월 6만 원 월 6만 원 월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