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회의 개최..산정특례시 연간 투약 비용 2천만원→200만원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활용 위한 '의료비용분석 위원회' 운영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부담 완화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건정심 산하에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활용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업무 협약 기관 등 패널 기관을 중심으로 한 회계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합의된 계산 기준·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수익 자료 등을 꼼꼼히 따져 활용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의료 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신설에 대해 "요양기관 비용 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 자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의 성과를 평가할 방안도 논의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를 뜻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 자원이나 수가 청구 현황을 분석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ye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